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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재명 '위증교사' 내일 1심 선고...검찰,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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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전부터 보안 강화…청사 출입문 일부 폐쇄

검사 사칭 관련 선거법 재판에서 위증 요구한 혐의

검찰 "잘 기억 안 난다는 증인에게 위증 요구"

[앵커]
선거법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열흘 만에 또 한 번의 '사법 리스크'에 직면합니다.

내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지금 법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오늘은 휴일인 만큼 법원은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다만, 법원은 내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대비해 하루 전부터 보안을 강화했는데요.

휴일에 열려 있던 법원 청사 중앙 통로를 폐쇄하고 동문만 일부 열어뒀습니다.

법원 직원, 출입 기자들도 신분증 검사를 마친 뒤에 청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앵커]
내일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사건의 내용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지난 2002년 이 대표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는데요.

이에 대해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 김 전 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직접 연락해 'KBS와 김 전 시장이 야합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했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했는데요.

검찰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김 씨에게 이 대표가 주입하듯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대표는 무죄를 다투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먼저,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게 맞는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는 등 위증을 종용했다고 보고 있지만,

이 대표 측은 '기억 나는 대로' '있는 대로'라는 표현을 수차례 썼다며 어떻게 위증교사냐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법원은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는 만큼, 김 씨의 증언이 이 대표 재판에 영향을 줬는지도 주요 쟁점입니다.

[앵커]
이미 이 대표는 지난 15일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이번 위증교사 1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무게도 달라질 거 같습니다.

선고 결과에 따른 파장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앞서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요,

이 대표가 이번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형 집행이 끝난 이후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당합니다.

다시 말해, 이 대표가 금고형 이상을 확정받으면 차기 대선 출마는 어렵다는 건데, 이럴 경우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게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 대표가 이번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사법리스크를 줄이고, 민주당이 이 대표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사건 구조가 복잡하지 않은 만큼 오는 2027년 3월 대선 전에 결과가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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