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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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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분규는 일단 막았지만…내우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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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비즈

지난 9월, 포스코 포항제철소 본사 앞에서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 등 조합원 2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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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창사 55년 만에 첫 파업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포스코노조가 오는 9일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두고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하지만 합의안을 놓고 내부 반응이 엇갈린다는 게 업계의 시선이다. 포스코 내 소수노조인 포스코자주노조(옛 금속노조 산하)가 대표교섭노조인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에 대해 반대 의사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달 31일 임단협에 잠정합의했다. 합의안의 골자는 ▲기본임금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원 ▲지역상품권 50만원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경영성과금제도·직무급제 도입·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TF구성 등이다.

관건은 과반수 성립이다.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해야 이번 임단협 합의가 최종 타결에 이른다. 하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포스코자주노조는 ‘엉터리 잠정합의안’이라고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포스코자주노조는 사측과 대립각을 세우던 포스코노조가 태세를 전환해 사측 의견 대부분을 고스란히 수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례로 기본급 인상 요구안이 13.1%였지만 잠정합의안은 3% 초반대에 그쳤다는 것이다. 포스코자주노조 이외에도 이번 합의에 불만을 가진 조합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만약 잠정합의안 자체가 부결돼 이번 임단협 합의안이 무용지물이 되면 문제가 커진다. 최악의 경우는 ‘파업’이다. 포스코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대한민국 산업계의 뇌관이 된다. 협력사 피해는 물론 납기지연에 따라 조선, 자동차 등 후방산업에게도 영향을 준다. 기간산업인만큼 파업의 피해는 더 크다. 때문에 포스코가 처음부터 좀 더 나은 합의안을 제시해 노조 전체의 마음을 달래줄 필요가 있었다는 시선도 있다.

한편 최근 포스코는 패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홍은기 판사는 지난달 27일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소속 김길현·임종백 공동집행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지난해 7월 포스코 서울센터 앞에서 “중대산업재해-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지방소멸 촉진”, “포스코 국민 기업 정체성 부정” 등의 구호를 담은 피켓을 들고 최정우 회장의 퇴출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에 포스코는 명예훼손, 업무 방해 등으로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집회가 회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 침해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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