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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공매도 금지 이후 거래대금 증가···증권사 수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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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보고서]

금융당국,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2008년~2020년 공매도 금지 시 거래대금 ↑

"단기적 수급 영향 크지 않아도 증권사 수혜 예상"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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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조치로 위탁매매(브로커리지) 점유율이 높은 증권사들의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증시는 하락 압력에도 하방이 지지돼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특히 상승하는 과정에서 증시 거래대금이 증가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 전면 금지에 나섰다. 시장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불법 공매도 방지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내부 요인으로 인해 공매도 금지가 결정된 첫 사례다. 앞서 공매도 금지는 외부 충격으로 증시를 통제하기 어려웠던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 등에 시행된 바 있다.

안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 전과 후 같은 기간의 증시의 일평균 거래대금을 비교해보면 2008년에는 6조 3000억 원에서 7조4000억 원으로 17% 증가했다”며 “2011년에는 9조 원에서 9조 4000억 원으로 4% 증가, 2020~2021년에는 9조 8000억 원에서 27조 2000억 원으로 178%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안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 후 개인 투자자가 유입되며 증시 거래대금이 증가할 것으로 봤다. 동시에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이 증가해 증권사 수혜도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달 1일 기준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잔고가 가장 높은 산업은 철강금속(1.3%)이며 금융업, 증권, 보험은 각각 0.5%, 0.4%, 0.3% 수준으로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에 따른 수급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단기적인 수급 영향은 크지 않더라도 이후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이익 개선이 예상되며, 브로커리지 점유율이 높은 증권사들의 수혜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지혜 기자 hoj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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