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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선거법 위반' 이재명 2심 23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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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항소심 첫 재판일 지정

공직선거법상 3개월내 결론 나와야

李 측 여전히 변호인 선임계 미제출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이 이달 23일에 시작된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항소심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는 만큼 올해 4월 이내에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달 23일 오후 3시에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지 두 달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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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 측은 1심 선고 이후 의도적인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휩싸인 바 있다. 이 대표 측이 지난해 12월 18일 관련 서류를 수령하고도 여전히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탓이다. 서울고법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같은 달 23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이 대표 측에 통지했다. 이 대표 측이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내면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 일정이 정해지면서 법조계 이목은 향후 선고 시기에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기는 하지만 항소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이 함께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의 재판 선고는 1심은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은 반드시 2월 15일 이전에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민주당의 경우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여부가 비슷한 시기 결정될 수 있는 점도 관심이 높아지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이 대표 측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항소심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남기정·유제민 부장판사)에 변호임 선임계를 제출한 상태다. 이에 위증교사 2심도 조만간 본격화될 예정이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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