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제주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건설업체 대표 집행유예 3년 조선일보 원문 오재용 기자 입력 2023.10.18 15:21 최종수정 2023.10.18 16:14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