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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제주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건설업체 대표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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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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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가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1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종합건설 대표이사 B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당 건설사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8000만원이 선고됐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건설사 현장소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책임관리자 등 직원 3명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지난해 2월 23일 오전 10시 10분쯤 제주대 학생생활관(기숙사) 철거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 근로자가 굴착기로 약 12m 높이 굴뚝을 철거하던 중 무너진 구조물에 매몰돼 숨졌다.

검찰은 해당 공사 원청인 A종합건설과 대표이사 B씨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공사 과정에서 기본적인 안전관리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현장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봤다.

또 현장소장 등 나머지 피고인은 건물 구조에 대해 사전 조사를 하지 않아 작업계획서에 굴뚝을 누락하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안전성 평가나 안정 담당자 배치 없이 해체 작업을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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