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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대법 "날짜 특정 안 해도 마약 소지죄 기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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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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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류 소지 피의자를 기소하면서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지 못했더라도 범죄 특성을 고려하면 적법한 공소제기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러 차례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흡연·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 법원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2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 중 2021년 11월 하순 밤 8시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소지했다는 부분은 부인했습니다.

해당 일시·장소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아 위법한 공소제기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적을 때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해 사실이 특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으면 법원은 공소를 기각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의 범죄 일시가 다소 개괄적으로 표시돼 있기는 하다"면서도 "제보자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마약류 소지 범죄의 특성에 비춰 그 범죄 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해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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