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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수)

이재명 선거법 선고 11월 15일, 위증교사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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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증교사 혐의 3년 구형

이재명 “증거를 왜곡하고 조작”

검찰이 30일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결심(結審)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는 위증 범죄 관련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 형량이다. 1심 선고는 오는 11월 25일 내려진다. 같은 달 15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열흘 뒤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검사를 사칭하지 않고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후, 재판 과정에서 증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대표는 변호사이던 2002년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최철호 당시 KBS PD와 함께 취재하면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이날 구형에 앞서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민주주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텔레그램을 통해 은밀하게 자신의 주장이 담긴 문서를 (증인에게) 보냈는데 매우 주도면밀하다”며 “비슷한 사건에서 찾기 어려운 수법”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다른 사건은 모르겠는데 최소한 저와 관계된 사건에서는 대한민국 검사가 증거를 숨기는 게 다반사”라며 “증거를 왜곡하고 심지어 조작도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 교사’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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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그래픽=양인성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위증 교사’ 사건으로 작년 10월 기소됐다. 검찰이 30일 구형하면서 11개월 만에 1심 심리가 끝났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이후 ‘대장동 개발 비리’를 비롯해 7개 사건 11개 혐의로 기소돼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이들 사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가장 먼저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이어 이날 위증 교사 사건까지 구형하며 마무리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결심에서 “이 대표가 (검사 사칭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며 억울해했다는 유일한 증거가 김씨의 위증”이라며 “위증이 아니었다면 사건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이 대표가 2018년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2022년) 대선에도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대표가 혐의를 벗기 위해 김진성씨의 위증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증인 신문 하루 전날 김씨에게 신문 사항을 제공하고 숙지하도록 했는데, 이는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과 같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최근 6년간 위증 교사로 유죄가 확정된 195명 중 실형은 69명, 집행유예는 114명으로 집행유예 이상이 93.8%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법률가로서 용어, 조사 하나가 매우 의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명색이 도지사라는 사람이 100% 믿을 수도 없는 (김씨 같은) 사람한테 ‘위증해 달라’고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는가”라면서 “혹시라도 그렇게 알아들을까 봐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하라고 말했다”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이 대표는 검찰을 비판하며 검사석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도 했다.

이 대표는 또 “김씨는 제가 원하는 바를 하나도 들어준 적 없다”며 “의미 없는 위증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어디 있나”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대표 요구에 따라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김진성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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