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 서해 공무원 관련 野 국감 발언
인권위 “피해자 인권 침해로 보기 어려워”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이래진(왼쪽) 씨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외 1명에 대한 추가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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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인권위에 따르면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제기한 진정은 지난 5월23일 각하 결정됐다. 앞서 유족 측은 주 의원이 지난해 10월 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근무시간 중 도망쳐 나와 딴 데서 뻘짓거리하다가 사고당해 죽은 것도 똑같이 공상 처리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발언한 것, 기 의원이 지난해 10월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람 한 분이 북한의 군에 의해서 그렇게 무참하게 피해를 당한 것인데, 그래서 저기에 최고 존엄인가 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사과까지 한 사안” 발언이 부적절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피살 공무원의 유가족은 당시 “절대 묵인할 수 없는 인격 모독과 명예 살인”이라며 “인권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속한 결론을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두 민주당 의원 발언으로 고인이나 유족의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먼저 주 의원의 ‘뻘짓거리’ 발언 관련해서는 “‘뻘짓거리’라는 단어의 대상이 고인이 아니라고 (주 의원이)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어 “업무 연관성이 입증돼야 해양수산부장(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이 명확한 규정인데, 입증 없이 졸속 처리한 사실을 지적한 것일 뿐 고인을 비하하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했다.
주 의원의 발언은 2022년 9월 22일 이씨의 장례를 해양수산부장(葬)으로 치른 게 적절하냐는 공방 중에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씨의 직무 수행 중 사건이 발생한 만큼 ‘공무 중 사망’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은 이씨가 배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근무지를 이탈해 생긴 사건이라며 공상(公傷) 인정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주 의원은 발언 직후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방금 뻘짓거리 발언은 정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고인이 뻘짓거리를 했다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근무 중 이탈해서 다른 짓 하다가 사고 당하는 경우는 공무 수행 중 사고가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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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기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기 의원이) 국민을 비참하게 살해한 북한에 대한 비난 및 비판이었고, ‘최고 존엄’이라는 표현은 일종의 조롱과 야유의 표현이었다고 진술했다”며 명예 훼손이 아니라고 봤다. 유족은 ‘고인의 죽음 후 최고 존엄이 사과했는데 왜 문제를 삼느냐는 의미’라며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는데, 기 의원 손을 들어준 것이다.
고(故) 이 씨는 2020년 9월 21일 실종됐고 다음날인 22일 북측의 총격으로 피살됐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면서 진상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등은 당시 문 정부가 이씨를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핵심 동기로, 피살 3시간 만에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남북화해 및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화상 연설을 하는 데에 대한 비판 여론을 피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고 있다.
[양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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