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불거진 사법농단 의혹
1심 재판만 4년 4개월째
7일 증인 출석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형사소송법 근거해 "증언 거부하겠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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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이 법원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 사법 권력을 위법하게 남용했다는 의혹, 이른바 '사법 농단' 재판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공판에 임종헌 전 차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다만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자신도 재판을 받고 있는 임 전 차장은 검찰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증언을 거부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달 26일 일찌감치 증언거부사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상 증언을 거부할 사정을 묻자 임 전 차장은 "사유서에 상세히 적어서 제출했다"라고 답했다.
재판부가 다시 "본인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있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임 전 차장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형사소송법은 자신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염려될 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은 "계속되는 무의미한 것(증인신문)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해 개인적인 의견은 이런 식의 증인신문 방식은 부적절하다"라고 증인신문 절차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자 검찰은 "증인(임종헌)은 누구보다 이 사건에 많은 관여도와 책임이 있는 주요 증인"이라며 "본인의 재판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면서, 이 재판에서는 응하지 않는 모습이 안타깝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언거부권이 검사의 질문 자체를 봉쇄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검찰의 주요 질문이 무엇이고 증인이 어떤 질문을 거부했는지 소송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다"라며 질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합의를 통해 "계속 질문하고 증언 거부할 내용이 있으면 거부하고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라"라고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가 질문에 나섰지만 임 전 차장은 답변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은 이날 200여개의 질문을 던졌지만 제대로 된 답변은 전혀 듣지 못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 등 법원의 이익을 위해 일제 강제동원 재판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시작된 이 재판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시작해 약 4년째 이어지고 있다. 공판 횟수도 250차례를 넘겼다.
재판부는 매주 한 차례 진행한 재판을 이달부터 주 2회씩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올해 중 이번 사건의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재판부는 이날 12회로 예정된 임 전 차장의 증인 신문을 축소할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증언을 전면 거부하면 12회까지 증인 신문을 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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