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이날 방첩사에 공수처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버에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송 전 장관은 국방장관 시절 2017년 2~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한민구 국방장관의 지시로 기무사가 탄핵 찬반 세력의 폭동 등을 대비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2급 비문(秘文)인 ‘계엄 문건’에 관한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부하 직원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2018년 7월 계엄 문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다음 날 ‘그런 발언을 한 적 없다’는 취지의 문건을 만들어 회의에 참석했던 국방부 고위 간부들에게 서명하게 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 12일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과 사무실, 국방부 군사보좌관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의 2018년 7월 당시 계엄문건 관련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보강 수사 차원에서 이날 방첩사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에는 당시 송 전 장관의 서명 요구를 거부했던 민병삼 국방부 100기무부대장(당시 육군 대령)이 작성해 보고한 장관 동정 문건 등이 보관돼 있다고 한다.
‘2018년 3월 처음 존재가 알려진 ‘계엄 문건’은 그해 7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군인권센터가 해당 문건을 공개하며 논란이 커졌다. 해외 순방 중이던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군·검 합수단이 꾸려졌지만 내란 음모 혐의는 밝혀내지 못했고, 기무사 간부 3명만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 문건’ 작성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2017년 9월 전역 이후 그해 12월 출국했다. 지난 3월 29일 귀국해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 기소됐지만, 계엄 문건과 관련된 것이 아닌 별건 혐의(직권남용, 군형법상 정치 관여)가 적용됐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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