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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2차 고비' 위증교사 1심은 무죄…이재명 남은 재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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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은 검찰의 항소에 따라 이제 2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은 모두 5개로, 이번 판결로 1심 선고가 남은 재판은 3개로 줄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재판과 주요 쟁점을 여현교 기자가 짚어 드립니다.

<기자>

지난 19일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총 5개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4개 사건이 병합된 재판이 가장 방대한데, 지난해 3월 시작해 1년 반이 넘었지만 아직 심리가 채 절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과 가장 최근 기소된 법인카드 유용 혐의 재판은 아직 정식 재판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재판 속도로 볼 때 이 세 사건이 다음 대선에 변수가 될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결국 1심 선고가 내려진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사건이 핵심입니다.

이 가운데 대법원 최종 선고가 가장 빨리 나올 걸로 예상되는 건 공직선거법 사건입니다.

선거법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내후년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장 큰 재판인 셈인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1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위증교사 사건도 다른 사건들에 비해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데다, 검찰이 즉각 항소하겠다고 한 만큼 항소심 절차가 곧 시작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며 4개 사건이 병합된 재판에서 대장동 사건을 먼저 분리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자인 : 김민영)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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