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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고교 동창의 잘못된 사랑…수십차례 흉기 찌른 스토킹범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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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고교 동창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24일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9)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횟수가 약 40차례로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사망 위험이 컸던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9시30분쯤 고교 동창 B씨를 차 안에서 흉기로 찌르고, 차에서 내려 달아나는 B씨를 뒤따라가 대구 북구 대로변에서 수십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같은 달 22일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차 안과 길에서 B씨의 목을 조른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달 25∼27일에는 B씨에게 460여 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피해자의 차를 미행하고 집도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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