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현준.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배우 신현준씨가 갑질을 일삼고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주장한 전 매니저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김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20년 7월 자신이 신현준씨의 매니저로 일하던 당시 신씨로부터 갑질을 당하고 수익 배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는 신현준씨가 지난 2010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신현준씨는 김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김씨가 신현준씨의 배우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 위해 허위 주장을 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모두 김씨에게 잘못이 있다고 봤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 가치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으로, 파급력이 큰 인터넷 언론사들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악의적인 기사를 게재하도록 했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의 정도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고 했다.
다만 2심은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신현준씨는 과거 목 디스크 시술 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오남용 정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마약 수사관이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해 신현준씨와 면담까지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김씨가 자신의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에 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김명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