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피시방 갔지?" 11살 제자와 겨루기…150대 때린 합기도 관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피시방에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11살에 불과한 합기도 체육관 원생과 겨루기를 펼쳐 무려 약 150회나 때린 체육관장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호관찰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240시간,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원주에서 합기도 체육관을 운영하는 관장 A 씨는 지난해 3월 2일 저녁 B(11) 군의 안경을 벗기고 헤드기어와 글러브를 착용시킨 뒤 자신도 글로브를 낀 채 겨루기를 통해 B 군의 온몸을 약 150회에 걸쳐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약 보름 전 '피시방에 가지 않겠다'고 약속한 B군에게 이를 어기면 '합기도 띠를 주황색에서 흰색으로 바꾸겠다'라는 취지로 반성문을 쓰게 했던 A 씨는 사건 당일 B 군이 피시방에 갔다는 이유로 B 군과 겨루기를 벌였습니다.

A 씨는 B 군을 때려 넘어뜨리고, 일어서는 B 군을 재차 때려 넘어뜨리는 행동을 반복하며 약 150회나 때렸습니다.

겨루기가 끝난 뒤에도 손으로 B 군을 때리거나 발로 차 넘어뜨린 것은 물론 벽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게 하고, 다리를 걸거나 메치는 방법으로 약 23회에 걸쳐 B 군을 넘어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B 군을 신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이로 인해 B 군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어린 원생들이 지켜보는데도 1시간가량 범행이 이뤄진 점과 112신고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이 무겁다'는 A 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