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원희룡 국토부장관, 화물연대 파업 동조한 건설노조에 “엄중대처” 경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6일 국무회의에서 정유·철강 분야 업무개시명령 내려질 가능성도

한국금융신문

지난달 29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주무부처 관계자들이 화물연대 운송거부 총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영구적용 및 품목확대 관련 총파업에 건설노조가 동조 움직임을 보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들에 대한 엄중대처를 예고하며 또 다시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월) 오전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및 이에 동조한 건설노조의 공사중단 움직임에 따른 건설공사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원희룡 장관은 이 자리에서 레미콘 등 건설자재 수급 현황과 레미콘 타설 등 공사중단에 따른 피해 상황, 부·울·경 지역 건설사 피해 규모 등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로부터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앞서 건설노조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에 동조하는 파업을 예고했으며, 특히 부·울·경지역의 경우 레미콘 타설 등 공사중단에 착수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에 원 장관은 레미콘 타설을 막기 위한 긴급 지령 등 부울경 지역 내 건설노조의 공사중단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더해 건설현장을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리는 행위에 불과하다”며, “건전한 건설현장 노동질서 구축을 위해 업무방해, 채용강요,금품 요구 등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건설업계에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발생 시 유관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신속한 수사및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함으로써 ”진정으로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법치주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화물연대는 이를 ‘노동자 계염령’으로 규정하는 한편, 정부가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에 업무개시명령이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해 달라는 진정도 내놓은 상태다.

그러나 정부는 시멘트에 이어 정유와 철강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오는 6일 국무회의에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전망이다.

이번 화물연대의 2차 파업은 정부와 화물연대간의 안전운임제 개선안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촉발됐다. 화물연대 요구사항의 핵심사항인 ‘안전운임제’란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로, 화물운송업계의 ‘최저임금제’로도 해석되고 있다. 이 제도는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일몰제로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시작됐던 올해 1차 파업 당시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과 면담을 나누는 등 협상 의지를 나타냈던 바 있다. 화물연대와 정부는 연쇄적인 산업의 셧다운을 고려해 극적인 합의를 하면서 일주일 만에 마무리됐다.

당시 양측이 작성한 합의문에는 ▲국회 원 구성 완료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품목 확대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 ▲ 화물연대 즉시 현업 복귀 등이 포함됐다.

이후 정부·여당은 파업 예정일을 이틀 앞둔 지난 22일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화물연대의 또 다른 핵심 요구였던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이를 '반쪽짜리 가짜 연장안'이라고 규정하고 다시 파업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품목확대는 현재 시행 중인 컨테이너와 시멘트만이 아닌 철강재·자동차·위험물·사료/곡물·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