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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왜 제자에 목돈 줬나…'갑질 의혹' 프로파일러 상사 수상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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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표지석. 사진 전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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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전북경찰청 "불법 없었다"



전북경찰청 소속 현직 간부 A씨가 갑질·성범죄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명 프로파일러가 운영하던 학회 제자와 수천만 원을 주고받은 사실이 경찰 내부 감찰에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 감찰계는 29일 "프로파일러 B씨(경위) 상사였던 A씨(경정)에 대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며 "A씨와 B씨 제자 사이에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있지만, 사인 간 금전 대여로 보고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실정법을 어기지 않았고, 직무상 비위 행위도 아니어서 징계 대상이 아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두 달 전부터 A씨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감찰에 착수했다. "A씨가 과학수사계장 재임 시절 부하 직원이던 B씨 소개로 알게 된 B씨 제자에게 전북 지역 한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넘겨받는 명목으로 목돈을 건넨 게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7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B씨 제자에게 4060만 원을 빌려줬고, 이달 초 B씨 제자는 A씨 친구 계좌로 4360만 원을 송금했다. 이때 A씨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 B씨 제자에게 빌려줬고, B씨 제자는 구두로만 '나중에 상환하겠다'고 하고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2019년부터 B씨 제자와 알고 지냈고, A씨 친구와 B씨 제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B씨 제자가 애초 A씨에게 빌린 돈보다 300만 원을 더 보낸 건 법정 이자 등을 계산했기 때문이라는 게 두 사람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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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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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간부 "사정 딱해 급전 빌려줬을 뿐"



A씨는 감찰 조사에서 "지인이 B씨 제자에게 상담을 받으면서 나와 B씨 제자가 더 친해졌다"며 "당시 B씨 제자로부터 '가까운 사람이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이 필요한데 아파트 계약금 잔금을 치르는 기간과 겹쳐 급전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분양권 매매 의혹에 대해선 "B씨 제자가 고마운 마음에 본인이 매입한 아파트 분양권을 사지 않겠냐고 제안하긴 했지만, 직무상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거절했다"고 해명했다.

B씨 제자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아파트를 넘기는 명목으로 돈을 빌리지 않았다"며 "어려울 때 A씨가 순수한 마음에서 돈을 빌려준 게 고마워 '등기 마치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 돈을 상환할 때 신경 쓰겠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B씨 제자 소유 아파트(24평, 약 1억8000만 원)는 이달 중순부터 오는 12월까지 등기 기간이다. A씨는 해당 아파트에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계좌 내용과 공인중개사 진술 등을 바탕으로 지인 간 돈거래로 결론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실명법상 명의 신탁 미수범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없다"며 "석연치 않은 정황이 있지만 강제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두 사람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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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황수 전북경찰청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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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식구 감싸기' 시각도…강황수 "봐줄 이유 없다"



이에 대해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A씨를 봐줄 이유가 전혀 없고, 형사과장과 청문감사인권담당관에게도 '정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며 "추후 검찰 수사 결과 A씨 직무와 연관된 문제가 나오면 징계 여부 등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면수사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B씨는 각종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얼굴과 이름을 알렸다. 하지만 지난 7월 논문 대필과 사적 심부름 강요, 성폭력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직위 해제됐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자격기본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2013년부터 민간 학술단체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교육부 장관 허가를 받지 않은 민간 자격증(임상최면사)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대부분의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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