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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앞둔 이재명 위증교사…'유사 구조' 김용 사건 영향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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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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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관련한 위증교사 사건 수사·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두 사건이 기본적 구조와 주요 관련자의 진술 방향 등에서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과 관련한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그의 불법 정치자금·뇌물수수 사건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거짓 알리바이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뼈대입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대장동 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고,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 당시 이 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원장은 김 씨가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고 검찰이 지목한 시점에 김 씨가 자신과 함께 다른 곳에 있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김 씨의 알리바이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 원장의 진술이 확보된 다른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 데다 약속을 저장해뒀다는 휴대전화가 갑자기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석연치 않다고 본 검찰은 수사 끝에 위증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 이 전 원장을 위증 등 혐의로, 이 씨에게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종용한 혐의(위증교사) 등으로 이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 모 씨와 서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전 원장은 수사 과정과 1심 재판 내내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는 김 전 부원장 측 태도와 관련해 "알리바이를 짜맞추기 위한 판이 짜여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배신감이나 섭섭함이 들기도 했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거짓 증언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공증을 거친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출했던 전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 모씨는 최근 재판에서 "만난 날짜가 정확하다는 확신이 없었지만, (이 씨가) 만났다고 증언했다고 하니 사실이겠거니 생각했다"며 "변호사에게 연락이 와 사실확인서를 내달라고 하니 알겠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사건 구조와 주요 관계자 증언, 높은 지위를 이용한 증언 압박 방식이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대표 사건에서도 위증했다는 당사자인 김진성 씨가 혐의를 모두 시인하고 있고, 이 대표에 대한 섭섭함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기억이 흐릿한 상황에서 기억 환기를 요구하는 상대방의 주장에 맞춰 사실관계를 진술했다는 증언도 이 대표 사건에서 다뤄지는 쟁점과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표 선고 결과에 따라 김 전 원장 재판과 관련한 위증교사 사건의 유무죄 판단도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만약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된다면 김 씨에 관한 위증교사 재판 결과도 당사자들에게 불리해지는 것은 물론, 남은 수사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 김 전 부원장 측 이 모 변호사의 위증교사 혐의를 계속 수사 중인데, 위증의 '최종 수혜자' 격인 김 씨 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내년 1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김 전 부원장 관련 위증교사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 증언 내용에 이목이 쏠립니다.

최근에는 김 씨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변호인들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이 대표도 지난해 4월부터 참여해 재판 상황을 공유받고 변론 방향을 제시한 정황이 있다고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불법 자금을 수수한 김 전 부원장의 공범으로 봐야 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는 이 대표의 '428억 원 약정설'과도 연결됩니다.

이는 이 대표가 428억 원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고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으로, 대장동 의혹 배임 혐의의 '경제적 동기'로 검찰이 의심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이 내용은 이 대표 기소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씨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8억 4천700만 원이 428억 원 중 일부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전 부원장 측 위증교사 사건의 배후 수사가 어디까지 뻗어가느냐에 따라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변수가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반면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다면 구조가 유사한 김 씨 관련 위증교사 역시 혐의 입증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증을 요구한 게 아니라 단순히 기억을 환기해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라는 이 대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김 씨 사건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위증교사 '윗선'을 밝히려는 수사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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