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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올 2분기 손실보상금, 9월말부터 온라인 신속보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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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국열 기자]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진행된 지난 4월 1일부터 총 17일간 발생한 올 2분기 손실보상금과 관련해 9월말부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개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28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코노믹리뷰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출처=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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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상기준은 온전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올해 1분기 손실보상부터 적용된 보상대상 확대 및 보상수준 상향내용을 유지했다.

중기부는 우선 손실보상금 사전산정・검증과 시스템 구축 등 집행준비가 완료되는 오는 9월말부터 신속보상 신청・지급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 2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 인원제한 조치이행경영상 심각한 손실발생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사업자에 한해 적용된다. 다만 중기업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만 보상된다.

보상금 산정방식은 2019년 동월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기간보정률 적용 등 올해 1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된다. 보정률은 지난 분기와 동일한 100%를 유지하고 분기별 하한액은 100만원이다.

이는 최근 물가‧금리 상승 등으로 경영환경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방역조치 이행기간에는 매출이 감소했지만 해제후 오히려 매출이 급증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산정방식도 일부 개선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와 관련해 지난 6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100만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올해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된다. 올 2분기 보상금 공제후에도 선지급금이 남으면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된다.

한편 보상금 신청시기는 온라인을 통해 9월말부터 올 2분기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면서 "이번 손실보상금이 최근 발표한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방향과 함께 소상공인의 회복을 돕는데 도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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