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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단독] 툭하면 담합규제…기업형벌 가혹한 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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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발목잡는 공정거래법 ◆

매일경제

우리나라의 경쟁법 위반 사건 처리 건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은 약 3.6배, 담합(카르텔)은 약 24.9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다른 나라에서는 처벌하지 않는 대기업 규제와 관련한 제재 실적을 합치면 사실상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경쟁법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나치게 강력한 공적 제재를 완화하고, 당사자 사이의 민사적 해결 방식을 강화해 선진국형 규제 체계로 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31일 매일경제가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의뢰해 OECD와 한국의 경쟁법 제재 실적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공정거래법 사건 처리 건수가 월등히 많았다. 선진국 대부분은 전통적인 경쟁법에 입각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담합 처벌에 집중하고 있다.

전경련이 2021 OECD 경쟁법 동향 자료와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연보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2015~2019년 5년간 OECD 36개 국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평균 제재 건수는 약 2.7건이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에선 1년에 9.8건꼴로 사건 처리가 이뤄졌다. 유럽 지역은 연평균 2.9건, 아메리카 지역은 10.8건이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은 특정한 시장에서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조정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담합은 더욱 격차가 컸다. 이 기간 OECD 연평균 담합 제재 건수는 약 8.9건이었는데, 한국은 221.2건을 기록해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 유럽(5.2건)이나 북·중·남미(13건)와 비교해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기간 유럽연합 경쟁위원회 차원의 연평균 담합 제재 건수(5.2건)와도 차이가 크다.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한국 공정거래법 규제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나라마다 기업·시장 규모와 구조적 특성이 다르지만, 선진국·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한국만 유독 사건이 많은 것은 그만큼 제재 대상이 광범위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유정주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10위 수준까지 성장하며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규제는 1980년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대기업집단 규제 등 과잉 규제 문제로 한국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조사와 제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상경 기자 /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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