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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소 케이블TV 사업자(개별SO) 서경방송, 아름방송네트워크에 대해 5년간 재허가했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이용자 등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비공개심사를 진행했다. 양사는 심사결과 재허가 기준을 충족했다.
심사위원회는 두 SO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확보, 시청자위원회 운영, 협력업체와 상생, 경영 투명성 등에 관한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 재허가 심사 결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를 받아 조건부 재허가를 결정했다. 심사위원회 의견을 고려해 조건을 부과했으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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