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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용(B2B) 상품 가입자에 과다 위약금 부과로 타 사업자로 전환을 방해한 딜라이브에 시정명령과 13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까지 사업자용 상품 계약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딜라이브는 사업자용 상품 계약 시 남은 계약기간 이용요금 전체를 위약금으로 산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당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이 확인됐다.
딜라이브는 사업자용 상품 계약서상 문제를 뒤늦게 인지, 지난 3월 11일부터 해당 계약서를 변경해 적용했으며 실제 위약금 부과건수가 많지 않아 부당 이익이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과도한 위약금 부과가 방송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과징금 부과와 사업자용 상품 계약에서도 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유료방송 시장에서 위약금은 남은 계약기간 요금의 징벌적 성격 납부가 아닌 과거 할인혜택을 회수하는 의미로 자리잡고 있다”며 “사업자용 상품 계약자라고 해도 타사 대비 현저하게 불합리한 조건이 발생하면 시청자 이익저해 상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중소 케이블TV(개별SO) 사업자 아름방송과 서경방송 재허가 관련 시청자 위원회 구성과 경영 투명성 확보계획 추가 등 재허가 조건을 수정·추가하고 지역채널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을 권고사항으로 부가해 사전동의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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