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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내년 신정·구정 '일요일'…주5일 직장인, 올해보다 이틀 덜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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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인한 기자] [한국천문연구원 내년도 '월력요항' 발표

내년 공휴일 중 5일은 토·일요일과 겹쳐]

내년 설날·추석 등 명절과 국경일, 일요일 등을 모두 더한 공휴일은 총 67일이다. 여기에 토요일 총 52일 중 공휴일과 겹친 사흘을 뺀 49일을 더하면 , 주5일 근무하는 직장인의 '쉬는 날'은 총 116일이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천문연구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월력요항'을 발표했다. 월력요항이란 천문역법에 따라 계절적 구분을 나타내는 24절기와 공휴일 등이 담기는 자료로 매년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된다.

내년 공휴일 중 5일은 토·일요일과 겹친다. 먼저 신정(1월1일)과 구정(1월22일)이 일요일이다. 또 설날 연휴 첫째 날(1월21일)과 부처님오신날(5월27일), 추석 연휴 셋째 날(9월30일)이 각각 토요일과 겹친다.

이에 따라 주5일제 기준 내년 쉬는 날은 올해(118일)보다 이틀 줄어든 116일이 된다. 이는 대체공휴일도 모두 포함한 결과다. 다만 내년에는 사흘 이상 이어지는 연휴가 5번 있다. 설날과 추석을 포함해 어린이날, 한글날, 성탄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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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월력요항에는 지방공휴일도 포함됐다. 지방공휴일은 제주도 4·3희생자 추념일(4월3일), 전북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5월11일), 광주광역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5월 18일)이다. 해당 지자체는 지방공휴일에 지역 내 학교·기업 등에 휴업과 휴무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내년도 월력요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오는 13일부터 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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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사절기는 태양의 황도(천구에서의 태양의 궤도)상 위치에 따라 계절적 구분을 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황도에서 춘분점을 기점으로 15도 간격으로 점을 찍어 24개로 나타낸다. /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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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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