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라인 초대석]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적용 대상과 신고 방법은? SBS 원문 배재학 기자(jhbae@sbs.co.kr) 입력 2022.05.19 02:59 최종수정 2022.05.19 03:47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