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차기 대선 경쟁

김건희, 서울의소리 1억 소송…진중권 “이건 말리고 싶지 않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녹취록을 보도한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말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손배소 소식을 다룬 언론 보도 기사를 공유하고 “내가 웬만하면 말리는데 이건 말리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자신과 ‘서울의 소리’ 이 모 기자의 통화 녹취록을 방송한 해당 매체를 상대로 손배소를 냈다. 김 여사는 소장에서 자신을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후보자의 배우자”라고 소개하며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환경·언론 사건 담당 재판부인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서울의 소리는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중순 김 여사와 과거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뒀다가 MBC에 제공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일부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여사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손배소 사실이 알려진 뒤, 서울의 소리는 지난 12일 ‘김건희, 당선되니 보복 시작’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를 통해 “대선이 끝난 지 이틀이 채 지나기도 전에 본 매체는 20대 대통령 윤 당선자의 배우자 김건희 씨로부터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을 수령받았다”고 반발했다.

다만 매체 주장과 달리 김 여사는 대선 두 달 여 전인 1월에 손배소를 냈다. 그 소식이 대선 직후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매체는 “대선 전 논란을 일으켰던 7시간 녹취록에서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긴 완전히 (가만두지 않겠다)’며 예고한 언론 탄압과 정치 보복이 현실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