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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5부는 프랑스 브랜드 '롱샴'이 자사의 독특한 디자인인 접이식 천가방을 모방했다며 국내 모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내 업체의 가방은 일반 소비자가 한눈에 롱샴 제품으로 알아볼 만큼 비슷해 롱샴의 디자인을 모방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롱샴 측은 해당 업체가 자사 제품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비슷한 디자인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어 식별력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김윤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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