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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연말정산사이트 15일 오픈...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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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국세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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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직장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 항목을 집계한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가 2000만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한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PDF 파일로 내려받거나 종이로 출력해 회사가 지정하는 마감일(통상 1월 말~2월 초)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실시하는 작년분 연말정산부터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도입된다.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국세청이 자료를 직접 회사로 전달하는 서비스다. 근로자가 따로 자료를 국세청에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돼 더 편리하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회사는 근로자들의 신청서를 받아 14일까지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는 회사 신청과 별개로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회사 정보와 자료 제공 범위 등을 확인해 동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니는 회사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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