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정책이라는 건 무식한 얘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유튜브 채널 ‘삼프로TV_경제의신과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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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최저임금제에 대해 “경제, 사업하고 이익을 보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도덕이나 규범을 먼저 들이대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윤 후보는 25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_경제의신과함께’에 공개된 ‘[대선 특집] 삼프로가 묻고 윤석열 후보가 답하다’ 영상에서 “지불능력이 안 되는 기업에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면 그 기업은 사람을 쓸 수가 없고 결국 문을 닫아야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제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나 임금의 양극화라고 하는 건 최저임금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대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최저임금제도가 없어도 그 이상의 임금이 나가게 돼 있는 곳이다. 기업 환경 자체가 이미 양극화 되어 있지 않나. 자영업, 중소기업 등 지불능력이 없는 기업도 있다”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제는 노동자의 인권을 최소한 보장해야한다는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지 양극화를 막기 위해 나온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지불 능력 안 되는 기업을 문 닫게 만드는 것을 양극화 해소 정책이라고 하면 무식한 얘기가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양극화로 인해서 국민들의 경제‧생활이 어려워지면 그건 재정, 복지로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가 추가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무용론은 아니다. 최저임금은 원래 노동법에서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한다는 차원, 사용자가 이익을 많이 보면서도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있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업종별, 지역별로 차별시켜야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러기가 참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거기에 맞춰서 올려야 한다. 지금 최저임금이 8700원이 조금 넘는다고 알고 있다. 실제 주휴수당까지 하고 식대 제공까지 한다면 1만원을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올려놓으면 결국 일을 못하게 되는 근로자들이 생긴다. 현실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회 안전망이나 근로장려세 같은 걸 조금 넣어서 맞춰주거나, 공무원 연금제 비슷하게 중소기업이나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부담을 해서 퇴직 연금을 더 받아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중소기업도 사람을 채용할 수 있게 그런 재정의 방법으로 가야 한다”며 “능력이 안 되는데 더 주라고 강제하는 것은, 실제로 그걸로 인해서 일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과, 사람을 써서 생산하고 싶은데 못하는 기업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후보는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수차례 밝혀 논란을 빚었다. 윤 후보는 지난달 30일 “정부의 최저시급이나 주 52시간제는 일부 중소기업이나 창의적 업무에 비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인 제도 등은 다 철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자 윤 후보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하겠다는 뜻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윤 후보는 지난 2일에도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제에 대해 “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고 했다. 그는 “두 말 할 것도 없이 최저임금제는 중요한 것이지만 지나치게 급격한 인상을 자영업자들과 영세기업들은 감당할 수 없었다. 급격한 인상의 여파는 결과적으로 일자리 실종과 소득감소로 이어졌다”고 했다.
이후 지난 14일에는 “이미 정해져서 강행되는 근로 조건을 후퇴하기는 불가능하다. 최저임금을 폐지하자고 한 적 없다. 당연히 유지돼야 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윤 후보는 “정치인은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노동자 편일 수밖에 없다. 솔직히 말하면 표가 그쪽에 훨씬 많다. 저는 사용자 편이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진정하게 노동자를 위하려면 사용자도 투자하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판을 깔 수 있게 해줘야 하는 점을 고려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불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최저임금 180∼200만원일 때 ‘150만원이라도 충분히 일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사람을 (일) 못 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그런 사람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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