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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단독] 秋 ‘축지법 결제’ 사건… 검찰시민위,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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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1월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서울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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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이 추 전 장관 사건 처분을 앞두고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를 개최한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안동완)는 최근 추 전 장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정한 지를 논의할 시민위를 개최했고, 시민위는 추 전 장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위는 국민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기소·불기소 여부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권고적 효력만 가질 뿐 구속력은 없다.

검찰은 시민위 의견을 참고해 조만간 추 전 장관 사건을 처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인들은 “워낙 명확한 사건인데다 시민위 권고까지 나온 만큼 약식기소라도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추 전 장관은 2017년 1월 아들 서모씨의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날 인근 소고기 음식점에서 14만원, 주유소에서 5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결제했다. 지출 명목은 ‘의원간담회’였다. 그런데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 전 장관은 이날 논산이 아니라 파주에 있는 천호대대 장병 격려 행사에 참석했고 점심도 장병 식당에서 먹었다.

또 추 전 장관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1차례에 걸쳐 첫째 딸이 운영하는 서울 이태원 양식당에서 정치자금 252만9400만원을 썼다. 추 장관 측이 밝힌 지출 명목은 ‘기자간담회’ ‘정책간담회’ 등이었다. 그러나 참석자가 불분명했다.

이와 관련해 작년 야권에서 “추 전 장관 가족이 정치자금 카드를 가져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어졌다.

검찰은 2014~2015년 딸 식당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5년) 만료로 불기소 처분하고, 아들 군부대 근처 식당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한 혐의와 관련해서만 약식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위는 검사가 공소제기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때 심의를 요청하면 열린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 지휘부와 추 전 장관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 사이에서 기소 여부를 두고 의견 충돌이 있어 시민위 소집을 신청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해당 사건 관련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 사이 의견 충돌이나 대립이 있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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