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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재판 끌기, 박근혜가 쓴 방식…당시 주심은 지연 시도 ‘칼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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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탄핵심판 땐 어땠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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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탄핵 절차적 이유 들며 무더기 증인·사실조회 신청
최순실 등 증인 출석 거부엔 ‘구인장 통보’ 등으로 대응
‘종북’ 등 감정적 표현 역효과 내…윤석열도 다르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에 나서는 등 탄핵심판과 수사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고 말한 만큼 각종 혐의를 적극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절차적으로는 형사재판에 따른 탄핵심판 심리 중지 요청, 무더기 증인 및 사실조회 신청, 증인 불출석 등 헌재 결정을 최대한 늦추려는 지연 전술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탄핵심판 때 시도한 방식이기도 하다.

헌재가 27일 열기로 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는 국회가 제시한 윤 대통령 탄핵사유를 추리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때는 탄핵사유가 9개였는데 헌재가 5개로 좁혔다. 신속한 심리를 위해 압축한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17개 헌법 조항 및 8개 법률 위반 혐의가 담겼는데 헌재가 압축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때는 변론준비기일이 3차례 열렸는데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때부터 지연 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국회의 탄핵사유에 객관성이 부족하다’며 각 기관과 기업에 무더기로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증인도 30여명 부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역시 무더기 증인 신청과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최장 180일’인 탄핵심판 심리 기간을 꽉 채우려 노력할 수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맡았던 강일원 재판관은 “탄핵심판은 형사절차를 준용하되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며 대부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에도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지연 시도를 적절히 제어할 가능성이 크다.

지연 전략은 변론기일에서도 시도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론기일에는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진행되는데 박 전 대통령 재판 당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핵심 증인들이 특검 수사 및 형사재판 준비를 이유로 대거 불출석했다. 이번에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내란죄 핵심 증인들이 탄핵심판이 지연될수록 본인의 형사재판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불출석하거나 출석기일을 늦추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 사건 당시 헌재는 주요 증인이 불출석하면 구인장 발부 의사를 밝히거나 변론기일 일정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정사상 세 번째이지만 윤 대통령은 심판정에 직접 출석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17일 탄핵심판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나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파할 것으로 보이지만,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정태호 경희대 교수는 “대국민 담화 등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헌법관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반공주의를 앞세운 전체주의적 경향이 강했다”며 “이런 내용을 자기변론이랍시고 밝힌다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 전 대통령 측도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종북’ ‘헌재 자멸’ 등 감정적 표현을 동원했는데 역효과만 낳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사기록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헌재법 32조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를 근거로 수사팀의 자료 제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벌어졌다. 당시 헌재는 헌재법 32조를 둘러싼 논란을 피하고자 법원이 직권으로 공공 또는 민간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보관 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272조를 들어 검찰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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