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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땅 투기' 포천 공무원 징역 3년에 항소…검찰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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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은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과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습니다.

포천시청 공무원 박 모 씨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4일 의정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데이어 검찰도 어제 항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3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해당 부동산의 몰수가 결정됐습니다.

앞서 박 씨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7필지 2천600㎡를 배우자인 A씨와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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