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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작년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 1014명, 사상 최대…10명 중 7명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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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연령별로는 50대 가장 많아
최근 10년간 총 4358명 단속
기소의견 송치 63%, 구속 5명

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이 처음으로 네 자릿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10명 중 7명 이상은 남성이었고 50대가 가장 많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1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인원은 1014명(992건)으로 전년도의 962명보다 5.4%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777명(76.6%), 여성은 237명(23.4%)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90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49명, 60대 148명, 40대 136명 순이었다.

청소년(19세 미만)은 2010년부터 10년간 한 자릿수였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두 자릿수(14명)를 기록했다.

10년간 통계를 보면 단속된 4358명 중 남성은 3494명(80.2%), 여성은 864명(19.8%)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948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769명, 40대 668명, 30대 505명 순이었다.

10년간 붙잡힌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 중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인원은 2751명(63.1%)이었다. 구속은 5명에 그쳤다.

경찰청과 이 의원이 지난 5월 경찰관 12만83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6%는 동물학대 사건 수사가 ‘어렵다’고 답했다. 경찰관들은 법리 위반 여부 판단이나 증거 수집이 어렵고 현행 법률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공통점 중에는 동물학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면서 “동물학대가 폭력, 살인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동물대상 범죄를 강력범죄에 준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학교 등에서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성인이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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