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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반대한 조응천 "아무 생각없는 의원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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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the300]당내 우려에도 지도부 의지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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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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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아무 생각없는 의원들이 제일 많아 서글프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25일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오히려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밀고 우리가 막아야 맞는 법 같은데 거꾸로 되니까 헷갈린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제 의원들은 기자들하고 말 못한다"며 "고의·중과실 없음을 입증하라고 하면 기자들은 의원들 이름을 댈테고 그러면 의원들은 뭐하러 기자들과 얘기하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이) 왜 또 대들보를 건드리냐"며 "지난번 검찰제도 사법개혁 한다면서 신체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관련된 것을 건드렸는데 이번에도 언론의 자유라는 대들보를 건드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대들보'"라며 "언론개혁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언론의 자성, 언론 소비자의 질타, 제도적 개선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선순환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언론개혁이 근본적인 표현의 자유, 힘 있는 집단과 사람들에 대한 감시 역량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공감을 갖고 있다"며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이런 공감대를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와 방향"이라며 "언론중재법을 통해 목표로 했던 취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함께 당 차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징벌배상제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언론의 활동과 관련해 이점만 특화해 징벌배상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했다.

오 의원은 논란이 된 입증책임 문제에 대해선 "통상적인 민사사건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가 피고의 고의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개정안에서는 원고의 입증책임을 완화한 것"이라며 "이러한 입증책임 완화는 당연히 언론사에게는 불리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 대권주자인 김두관 의원도 한 언론을 통해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 좋은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개정안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우 미국은 최대 100배까지 언론사가 문닫을 정도로 해버리기도 한다"며 "과실, 중과실, 고의, 악의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또다른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도 지난 20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른바 보수 매체가 못마땅해서 이 법에 찬성한다는 분이 있다면 뒤집어 생각할 필요도 있다"며 "언론의 감시와 견제, 비판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우리는 좋은 의지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들이 있다"며 "20년 동안 오매불망하던 공수처가 그랬다. 첫 수사대상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어서 멘붕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개혁에는 100% 공감하지만 부메랑 문제가 고민스럽다"고 덧붙였다.

당내에서 이같은 반발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지도부는 이달 중으로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이날 30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포함한 모든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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