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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오늘(24일)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 전형 공정 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 의견을 종합 검토한 결과 조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여부 등에 대해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습니다.
대학본부가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꼽았습니다.
당시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공정위는 대학본부에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 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습니다.
박 부총장은 이를 두고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부총장은 "후속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거쳐야 최종 확정돼 2∼3개월 소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이 나는 대로 판결 취지 살펴보고 결정할 내용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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