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수원시, 외국인 노동자 소속 모든 사업장 진단검사 행정 명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가 관내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상자는 사업장 내 경영자와 노동자 등 전 직원으로 오는 15일까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행정 명령을 어길 경우 200만 원이하의 벌금이 청구될 수 있고, 감염병 확산의 경우 방역 비용 등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정현]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