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 유 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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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1일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채 상병 사망과 관련된 수사 내용을 축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관리관은 수사권을 가진 경찰에 예단을 줄 수 있으니 혐의를 특정하지 말고 이첩하라고 설명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박 대령은 유 관리관이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 범위를 축소하라는 등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 관리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이시원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날 공수처는 유 관리관을 상대로 박 대령을 상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이 비서관과 통화한 이유와 통화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압수물 분석과 함께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온 공수처가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유 관리관에 이어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 대한 소환조사도 곧 이뤄질 전망이다.
박 전 직무대리는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회수해온 수사 기록을 재검토해 당초 8명이던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인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에 재이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 전 장관 등 이번 의혹의 윗선에 대한 조사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수처의 수사와 별개로 민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안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는데,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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