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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비즈=주형연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먹튀 사례들을 막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금융거래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행정지도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9일까지였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공고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고객이 가상화폐 취급 업소인지 확인하고, 만약 취급 업소라면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은 고객으로 분류해 한층 더 강화된 고객 확인 및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가 신고를 마치면 금융위의 관리를 받지만, 그전에는 개정 특금법 적용이 어려운 분야가 있을 수 있어 가이드라인을 남겨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서를 내야 한다. 신고 후에는 FIU의 감독·검사를 받는다. 금융위는 신고 심사에 약 3개월이 걸리는 만큼 연말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 기준 영업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는 60여곳이다. 이중 현재 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아 운영 중인 곳은 4곳에 불과하다.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제도화 문제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도 가상화폐법 관련 법안을 발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발의된 법안은 총 6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김병욱·양경숙 의원은 각각 업권법으로 ‘가상자산업법안’,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박용진·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거래소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투자 관련 명확한 시스템 및 기준을 세워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며 “이용자 보호 제도화, 거래소 의무 강화 등 빠른시간 내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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