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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기면증’이 뭐길래, 수능편의 제공 놓고 인권위 vs 교육부 시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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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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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기면증을 앓는 수험생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기면증 환자인 수험생에게 맞춤형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하라며 지난해 11월 인권위가 낸 권고에 대해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기면증은 각성 호르몬 부족으로 일어나는 신경계 질환으로 주로 청소년기에 발병한다. 기면증에 걸리면 충분한 수면을 취했음에도 낮 시간은 물론 운전을 할 때 등 잠을 자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도 수시로 졸림을 느낀다. 국내 기면증 환자는 매년 빠르게 증가해 2019년 기준 165만812명에 달한다.

앞서 중증 기면증을 앓고 있는 학생 A씨의 어머니 B씨는 지난해 “아이가 작년(2019년)에 이어 올해에도 수능을 보는데, 별도의 독립된 시험 공간 제공, 오후 영어시험 후 쉬는 시간 연장, 잠들 경우 깨워주기 등이 필요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2017년 처음 기면증 진단을 받은 A씨는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투약 상태에서도 병적인 졸림 현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19년 시험에서는 별도의 시험 공간만 제공받았지만 아이가 시험을 치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오후 영어시험 후 쉬는 시간을 추가로 주는 것”이라며 “2018년 인권위에서 기면증 환자인 수험생에게 편의를 제공할 방안 마련을 교육부에 권고한 만큼 적절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인권위는 2018년에도 유사한 권고를 내린 바 있지만 이때도 교육부는 불수용 입장을 고수했다.

인권위는 “기면증인 수험생이 잠드는 것은 본인의 의지 등과는 관계없는 장애 특성이며, 이런 특성으로 다른 수험생과 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볼 경우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기관인 교육부가 기면증 수험생에 대해 장애 특성에 맞는 편의 내용과 방법을 마련해 제공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기면증을 장애의 범주에 포함시킨 인권위와 달리 수능에서의 시험 편의 제공은 고등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다”면서 “기면증도 위 법률에 근거해 시험 편의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기면증 특성상 졸림 횟수나 정도가 수험생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수험 편의를 봐주기 어렵다는 점도 불수용 근거로 제시했다.

이 같은 교육부 반박에 인권위는 “지난 4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면증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로 인정됐다”면서 “그럼에도 교육부가 별도 계획 수립이나 검토를 하지 않는 것은 개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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