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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가상화폐 내년부터 '과세'…“금융자산으로 먼저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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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비즈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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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비즈=주형연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화폐에 과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가상화폐의 실체나 가치를 금융자산으로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이번 기회에 정부가 가상화폐를 투자자산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후 구체적인 제도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화폐로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 소득을 벌어들일 경우 양도소득세 20%를 부과할 방침이다.

올해 초 약 3000만원에 샀던 비트코인을 현 시세인 7000만원 부근에서 팔 경우 올해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같은 상황이 내년에 발생하면 250만원을 제외한 4000만원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돼 800만원을 납세해야 한다.

가상화폐를 팔지 않고 자녀에게 물려줄 때도 상속·증여세를 내야 한다. 단 올해 안에 사고팔아 얻는 시세차익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내년에 매도해 차익을 얻는다면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선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안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여당이 앞장서 비판한 것이다. 대책 마련에 착수했지만 구체적인 방향성을 놓고는 내부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여당에선 가상화폐 과세를 미루자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양향자 의원은 SNS를 통해 “가상화폐에 대한 성격 규정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부터 하겠다고 하면 시장의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가상화폐와 관련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면서 소득에는 과세한다는 정부의 논리에 의해 투자에 나섰던 2030 청년들이 배신감과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다”며 “TF를 만들어 가상화폐에 대한 연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결정하기 전에 금융자산으로 인정한 후 관련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가상화폐 투자자가 몇백만명이고 거래 규모가 하루 몇십조원에 이를 정도로 시장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데, 아직 가상자산에 대한 일관되고 통일된 법이나 규제가 없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에 유의하라고 경고하는 정도인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산업으로 진흥할 별도 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정부가 가상화폐를 어떤 제도로 육성하고 관리해야 할지 고민해야할 시점“이라며 “중앙은행의 CBDC(디지털 법정화폐)를 중심으로 프레임을 짤 것인지, 화폐는 아니더라도 투자자산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택할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j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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