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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가상화폐, 공직자 재산신고 '구멍'…공직자윤리법에 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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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비즈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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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비즈=주형연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화폐가 사회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자 직원들의 가상화폐 투자를 일제히 점검한다.

2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거래소 등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에 재산신고 의무가 있는 공직자가 가상화폐를 거액으로 보유하고 신고하지 않아도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제재할 수 없다.

지난달 관보에 공개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내역을 보면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보유 현황은 파악되지 않는다. 공직자 재산신고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가상화폐 투자자가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해 신고의 마지막 부분인 변동요약서에 증감 사유를 기재하라고 ‘안내’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직원들의 가상화폐 투자부터 일제히 점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7일까지 금융혁신과 등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 있는 부서 직원들로부터 가상화폐 투자 현황을 보고받기로 했다.

금융당국 직원들의 주식 투자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엄격한 제한을 받는 것과 달리 가상화폐 투자는 별도로 법 적용을 받고 있지 않다.

대신 금융위 내규(훈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가상화폐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화폐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상화폐 투자를 해선 안 된다. 가상화폐를 보유했을 경우 금융위원장에게 신고 의무도 지닌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인사이동과 조직 개편도 있었던 만큼 기존 행동강령을 상기시키는 차원”이라며 “신고 대상자가 나오면 매도를 독촉하고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복무 자세 등을 점검해 위반 사례가 나오면 징계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상화폐를 직접 다루지 않는 부서에도 조만간 거래를 자제해달라고 공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22일 감찰실 명의로 ‘가상자산 거래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전 임직원에게 발송했다. 금감원은 “직무수행 중이 아닌 임직원이라도 가상자산 거래로 인해 외국환거래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등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니 가상자산 거래 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밝혔다.

j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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