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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비즈=주형연 기자] 최근 비트코인 관련 해외 송금이 급증하자 은행권이 월 송금한도를 제한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19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에 월 1만 달러 한도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연간 한도 5만 달러 이내면 매일 5000달러씩 송금하는 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월 1만 달러까지만 송금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은련퀵송금은 '실시간 송금' 서비스로 수취인은 중국인 개인만 가능하고 수취통화도 중국 위안화(CNY)다. 기존에는 은행 영업점과 동일하게 한도가 건당 5000달러, 일 1만 달러, 연 5만 달러였다.
우리은행은 창구에서 송금하는 경우 증빙서류 등을 요청해 의심스러운 해외 송금을 막을 수 있지만, 비대면의 경우 한계가 있어 이같은 한도 조건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관계자는 "창구에서는 직원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확인하고 있고, 비대면은 '은련퀵송금'만 막아도 대부분의 가상화폐 관련 의심거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반 송금까지 막으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고객이 속출할 걸로 예상돼 일단 '은련퀵송금'에 대해서만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에서도 중국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대한 관리를 이전보다 철저히 하는 분위기다.
하나은행은 비대면 해외 송금이 가능한 '하나EZ'의 월 한도가 이미 1일 1만 달러로 책정돼 있다.
카카오뱅크도 최근 '해외송금 이용 시 주의사항 안내'라는 게시글을 띄우고 "최근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혹은 자금세탁 의심 등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 우려되는 해외송금이 발견되고 있다"며 고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카뱅은 '해외계좌송금 보내기'와 'WU빠른해외송금 보내기' 거래 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회피 등을 위해 고의로 소액송금을 반복하는 분할 송금 거래 ▲타인으로부터 국내 계좌로 자금을 이체받아 해외수취인에게 반복적으로 송금해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 등을 주의해야 할 사례로 소개했다.
카뱅은 이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고객에게 유선 전화를 걸어 상세 사유를 확인하고, 분할 송금이나 자금세탁이 의심된다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상화폐 관련 법이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금융당국이 뒤늦게 가이드라인(지침) 마련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은행권이 일반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를 위한 분산 송금 및 차명 송금 관련 규제를 동원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외환 담당 부서장급과 비대면 회의를 갖고 은행권에 "현행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도 내에서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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