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전경.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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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LH에 따르면 LH는 택지매입 과정에서 협의양도인택지나 이주자택지 등을 제공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내규 개선을 통해 가능하다"고 답한 이후 속도를 내고 있다.
협의양도인택지는 토지 1000㎡를 가진 토지주가 토지 보상에 적극 임하면 제공하는 일종의 단독주택용지 매입 권리다. 집과 땅을 수용당하는 대가로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중 일부 금액 만큼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토지주는 법적으로 보상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상가액을 다시 산정할 것을 요구하는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단계까지 가는 소유자에겐 협의양도인택지를 주지 않는다.
이주자택지는 신도시 예정지 공람공고일(발표일) 이전 1년 전부터 집을 갖고 있으면서 거주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택지다. 한 부동산 신탁사 관계자는 "일정 기간 내에 보상에 응한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주는 ‘당근책’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LH는 ‘어차피 택지지구로 지정됐으니 빨리 보상 받고 이왕이면 더 받으라’고 토지주들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보상 속도를 내왔다"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주자택지와 협의양도인택지 중에선 협의양도인택지를 노리고 투자에 나서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주자택지는 거주요건을 채워야 하는 만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LH 관계자는 "보상체계를 전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이주자택지보다 기준이 느슨한 협의양도인택지의 보상 체계 내규 개선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협의양도인택지의 장점은 싼 값에 땅을 살 수 있다는 점이다. 감정평가금액으로 땅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로 따지면 조합원이 아파트를 더 싼값에 분양받는 것과 같은 결과를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의 협의양도인택지 공급가격은 3.3㎡당 1500만원대였다. 지금 시세는 3.3㎡당 1000만원은 더 붙은 상황이다.
게다가 전매도 가능하다. 광명·시흥지구는 2015년 이후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개발된 공공주택지구이기 때문에 가격 제한 없이 매도할 수 있다. 협의양도인택지를 팔지 않고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가와 주택이 포함된 3~4층짜리 건물을 지어 올리면 월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권 부동산 전문가는 "싼 가격에 받아 비싼 가격에 전매를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얻은 수익만 챙긴다고 해도 돈을 버는 것"이라면서 "만약 협의양도인택지를 못 받게 하면 기대수익이 확 내려간다"고 했다. 그는 "협의양도인택지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 택지지구로 지정될 곳의 땅을 사는 투자행위는 확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장 제도를 개선할 경우 3기 신도시 보상 문제를 더 늦출 수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협의양도인택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강화하면 협의양도인택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줄고,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토지주가 많아지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다른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토지주끼리 똘똘 뭉쳐 보상에 나서지 않던 곳이라도 몇명이 협의양도인택지까지 생각하고 보상에 응하면 둑 터지듯 보상까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협의양도인택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작아지면 이미 투자 수요가 많이 유입된 3기 신도시 보상 속도는 늦어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왕숙과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은 토지보상을 위한 협의를 시작도 못한 상태다. 경기도 과천과천지구도 감정평가액에 대한 시각 차이로 보상에 응한 토지주는 1명도 없다.
여기에 사실상 소급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 개정을 해도 되는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급적용이 지난 일을 바로잡는 데 편리할지 몰라도 원칙이 사라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택지지구 보상체계를 합리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좋지만, 당장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에만 골몰할 경우 추후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연지연 기자(actres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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