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총리실이 조사 지휘, 위법사항 엄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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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비즈=박정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100억원대 신도시 부지 사전투기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정부가 결국 칼을 빼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규택지 후보지인 광명·시흥 지구에 LH 직원들이 투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및 LH 등 관계 공공기관에 대한 3기 신도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높이 조사하고, 위법사항 확인된 경우 수사의뢰 등으로 엄중히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자회견을 열어 LH 직원 12명과 전직 직원 2명 등 총 14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6번째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 내 토지 2만3000여㎡(약 7000평)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민변이 해당 지역의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0개의 필지 약 7000평을 100억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한 농지(전답)로, 개발에 들어가면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이번 의혹에 대해 참여연대와 민변은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국토교통부와 LH도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LH는 연루된 직원들을 전격 직무배제 조치했다. 시장에선 토지 매입 시점이 발표 직전이 아닌 2018년부터인 만큼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전투기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참여연대·민변 관계자는 “LH 내부 보상 규정을 보면 1000㎡를 가진 지분권자는 대토 보상기준에 들어간다”며 “이번 사례의 경우 일부 필지는 사자마자 ‘쪼개기’를 했는데 지분권자들이 1000㎡ 이상씩을 갖게 하는 등 보상 방식을 알고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는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대 의견도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작년 연말이나 올해 초 부지를 매입했다면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3년 전 투자 건의 경우 애매한 부분이 있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게다가 이번에 논란이 된 지역은 오래 전부터 개발이 예상돼 일반인들도 많이 투자해왔다”고 말했다.
시장은 이번에 제기된 의혹이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제보를 받아 무작위 선정한 일부 필지에서 나온 의혹이 이 정도라면 더 큰 규모의 투기 정황이 드러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광명시흥 외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LH나 국토부 직원의 땅 투기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번 의혹으로 정부 주도의 공공개발은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됐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토지 강제수용 등 사유재사권 침해 논란이 있는 와중에 개발 주체의 신뢰도까지 추락함에 따라 사업 추진의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pjh12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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