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15조원 대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노래방과 유흥주점, 헬스장 등 영업금지기간이 가장 길었던 11개 업종은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매출이 감소했다면 매출 10억원까지 영업장에 대해서도 100만원씩 현금을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지원책을 담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순수 추경 규모는 15조원 이지만 올해 본예산에서 4조5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함께 투입해 이번 코로나19 대책은 총 19조5000억원의 패키지 대책으로 만들어졌다.
정부는 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더불어 민주당은 이달 중순 이전 통과시켜 이달 말부터 집행에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현재 코로나19 방역상황이 굉장히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맞춤형 재난 지원 성격의 올해 첫 추경"이라고 말했다.
현금지원 형식의 소상공인 재난지원음(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은 예전 세구간으로 나눠 100~30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번엔 최대 500만원으로 규모가 커졌다. 영업금지 기간이 가장 길었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에 최대 500만원, 같이 영업금지를 받았지만 지난 1월에 빨리 풀렸던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에는 400만원을 지급한다. 영업시간을 제한 받은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집합제한 업종 10종에는 300만원을 지급한다. 영업금지·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여행, 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에는 200만원을 기타 매출이 조금이라도 감소한 업종엔 연매출이 10억원 이하일 경우,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예전과 같은 5인이하 종업원 조건은 이번 재난지원금에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이번엔 1인이 여러 개 사업장 운영시, 지원금액의 최소 1.5배에서 최대 2배까지 지급키로 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 노래방을 2곳을 운영하던 업주라면 기본 1곳에 대한 500만원에 절반인 250만원을 더준다.
3곳일 경우 400만원을, 4곳일 경우 500만원을 더 얹어줘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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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금지원 외에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 대상 업종 115만개 소상공인의 경우, 집함금지 업종엔 전기료를 3개월간 절반을 감면하고 영업시간을 제한 받은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30%를 감면한다. 정부 관계자는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평균 28만8000원,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평균 17만3000원을 지원 받는 셈"이라고 말했다.
최근 고용쇼크에 대응해 긴급고용대책은 총 81만명 수혜 대상으로 해서 2조8000억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 됐다. 방역대책 관련해 코로나 백신 구매 접종하는 데 2조7000억원, 진단, 격리치료, 방역대응 소요에 7000억, 의료기관 손실보상에도 7000억원을 반영했다. 노점상 중에 지자체에 사업자가 등록이 된 노점상이라면 50만원을 지원 받는다.
한편, 이번 15조원 규모 올해 첫 추경을 위해 정부는 9조9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키로 했다. 5조1000억원 규모는 농특·환특·에특회계 등의 세계잉여금 2조6000억원, 한은잉여금 8000억원, 기금재원 중 1조7000억원을 동원키로 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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