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령에는 환자 안전위원회 설치 여부 등을 보고하지 않았을 때도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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