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고 주식 부호였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250억원에 이른다. 올 상반기 말 기준 이 회장은 삼성전자(지분율 4.18%) 삼성물산(2.88%) 삼성생명(20.76%) 등을 보유했다.
상속세 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을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50%)이 적용되며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일 경우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이 경우 적용 세율은 60%에 달한다. 이에 따라 4개 계열사 지분 상속세 총액은 주식 평가액인 18조2250억원에 20%를 할증하고 최고세율인 50%를 곱하면 10조9350억원으로 산출된다. 여기에 자진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상속세는 약 10조6000억원으로 다소 감경된다. 주식 평가액은 고인의 사망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 세액은 주가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10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를 두고 여러 전망이 나온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4.5분의 1.5, 자녀가 4.5분의 1씩이다. 하지만 삼성 승계 구도를 고려한 유언장대로 상속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유언장 내용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부회장에게 상속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연부연납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회장의 상속인들이 연부연납을 활용해 10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낸다고 해도 이들이 가진 보유 현금 등으로 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보유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상속세를 낼 가능성도 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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