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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사설]“외압 없었다”며 추미애 아들 의혹 몽땅 불기소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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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검찰이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 중 특혜휴가 의혹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씨의 ‘부대 미복귀’를 상급자의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씨는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썼다. 이어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24일부터 27일까지 연가를 사용했다. 부대는 서씨가 연가를 내기 전 추 장관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해 병가 연장을 문의하자 규정상 어려운 병가 대신 연가를 준 뒤 사후에 행정처리했다. 부대가 구두로 연가를 사전 승인한 만큼 서씨가 병가 후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것은 군무이탈이 아니라는 것이다. 2차 병가도 지휘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적법하다고 했다. 추 장관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한 것도 단순 ‘문의’일 뿐 ‘청탁’이 아니어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보좌관과 추 장관은 서씨 휴가와 관련해 2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추 장관이 부대 지원장교 연락처를 보좌관에게 알려주는 내용, 이 보좌관이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 더 봐야 해서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라고 전하는 내용 등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 보좌관이 휴가 ‘문의’를 한 것은 서씨 부탁 때문이었지 추 장관의 지시는 없었다고 했다. 추 장관이 국방부에 아들 휴가를 민원한 것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아들 휴가 문제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추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은 법률적으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군대에 있는 일반 시민의 자녀도 서씨처럼 수월하게 휴가를 연장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동일한 규정과 절차라고 해도 사회적 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된다면 결코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추 장관 보좌관이 추 장관 일가의 사적인 일인 휴가 연장을 ‘문의’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 보좌관과 추 장관이 서씨 휴가와 관련해 2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확인한 검찰이 두 사람의 진술을 근거로 ‘추 장관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한 것 역시 납득되지 않는다.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고 한 추 장관의 지난 14일 대정부질문 답변과 배치된다. 추 장관이 따로 해명해야 한다. 추 장관은 물론 여권은 불공정 문제 앞에서 보다 겸손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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