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시장 휴대폰 공개하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여성단체 7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60명의 동의를 받은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청구서에는 박 전 시장이 위력(威力)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사적인 업무를 요구했는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알려졌을 때 시장 비서실 안팎의 직원들이 '서울특별시 성희롱 예방지침' 등 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했는지 등을 감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서울시청의 조직적인 은폐가 없었다면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과 사적 노무의 강요가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피해 구제 및 가해자 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원정 유니브페미 집행위원은 "가해자 본인이 친(親)여성주의를 말하며 활동해온 전적이 있다는 것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했다"며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감사) 요구의 곁에 서야 한다"고 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친여(親與) 성향 여성단체들은 이번 감사 청구에 불참했다.
사망 경위와 함께 성추행 의혹 전말을 밝힐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도 감사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달 박 전 시장이 숨진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후 유족들이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포렌식이 중단된 상태다. 단체들은 "업무용 휴대전화는 서울시 명의의 재산이기 때문에 영장이 없어도 감사원이 들여다볼 수 있다"고 했다.
주최 측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감사원에 청구서를 제출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공익감사'로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감사는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이 공익(公益)을 목적으로 특정 사항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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