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7월 1일 처음 시행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 능력 등을 고려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낮춰주려고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직전 연도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개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간이과세자로 분류하고 그 외는 일반과세자로 분류해 오고 있다. |
기본적으로 일반과세자는 국내 거래 시 매출세액(매출액×세율 10%)에서 매입세액(매입액×세율 10%)을 차감해 부가가치세를 산출한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5~30%)과 세율 10%를 곱해 산출해 납세의 편의성이 높다. 아울러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납세 협력 비용도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다.
그동안 영세 자영업자는 꾸준히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을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간이과세제도를 확대할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거래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 때문에 반대에 부딪혀 왔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보다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이 더 중요하다. 현재 현금영수증 제도의 도입,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 스마트폰의 보급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대부분 현금 거래보다 전자적인 거래에 의존하고 있어 과거 20년 전보다 자영업자의 소득이 누락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다.
게다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펴지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하고 이로 인해 기업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경우까지 모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과감한 세제 혜택을 부여했다. 현재 연 매출액 3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던 것에서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로 인해 추가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는 34만명이며 전체 지원 규모는 2000억원으로 1인당 59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러한 세제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특히 20년 동안 한 번도 변화가 없었던 간이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23만명이 추가로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며 해당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세수 지원 효과는 2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자영업자 1인당 117만원의 소득 지원 효과가 발생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연 매출액 8000만원을 월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하면 666만원이며, 평균 이윤을 20~30%로 가정할 때 실질 소득은 월 13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4인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세법 개정안은 조세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
새롭게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의무를 부여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적용 확대로 인해 자영업자의 과세소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부가가치세 부담은 경감하되 부가가치세의 근간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세법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세 자영업자의 거래 투명성도 함께 높아져야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계속적인 지원 정책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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