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피해자 측이 요청한 직권조사 개시를 검토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이 출석하면 성회 되고,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인권위는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직권조사 의결 안건을 비공개로 논의하기로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안건이 의결될 경우 의결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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